석면의 조사란
페이지 정보
본문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제,제거하는경우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이상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석면 함유 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로 정의하며, 크게 부서지기 쉬운 형태(Friable form)와 잘 부서지지 않는 형태(Nonfriable form)로 구분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환경청은 빌딩에 사용한 석면함유 물질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표면재(Surfacing Material)로 방음,장식 및 방열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석면 함유물질로 벽,천장 및 철재 골조에 뿌려졌거나 발라진 것을 말하며 둘째는 단열재(Themal System Inslation)에 함유된 것으로 주로 파이프라인,보일러,덕트,시멘트 및 가스켓등에 석면이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마지막 셋째로는 기타자재 즉,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기타 물질(Miscellaneous material)을 말하며 잘 부서지지 않는 물질에 석면이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이 세가지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석면 조사관(Inspector)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생각되는 건축자재에서 샘플을 떠서 편광 현미경으로 석면의 함유량과 석면의 종류를 판별한다.
- 이전글석면의 위험성과 석면 측정법 23.03.10
- 다음글석면의 특징과 사용처, 그리고 위험성 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