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철거 여전히 부실...無석면 학교서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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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 여전히 부실… 無석면 학교서도 검출

[한스경제=하태민 기자]전남지역 초·중·고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무석면 학교에서도 석면이 발견되는 등 석면지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고 되고 있다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순천, 광양, 목포, 고흥·보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수 12곳, 순천 10곳, 광양 2곳, 목포 5곳, 고흥·보성 1곳 등 30개 학교를 상대로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사전설명회 10회 △사전청소 30회 △비닐보양 31회 △잔재물 점검 30회 등 101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닐보양이 미흡했던 광양 진상중학교는 한 차례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과거 석면 제거를 마치고 '무석면 학교'로 분류된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천장에서 석면텍스가 발견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집기 이동 없이 비닐로 대충 덮어두거나 비닐보양 전 몰딩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밀청소 점검 과정에서는 교실과 석면 반출구에서 석면 조각이 발견됐다. 성급한 일정으로 각 단계별 철거가 미흡해 재점검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었다.
석면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철거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빠른 공사 진행은 작업자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사 완료 시까지 충분한 개수의 음압기를 가동하고 음압 유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시설 해체·제거 안내서'와 노동부 기준이 다를 때가 있어 공사업체나 교육청 담당자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석면 해체·제거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단체는 교육부가 '학교석면안전법'을 제정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석면안전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면 질환은 잠복기가 긴 특징이 있어 정기적인 홍보 및 환경보건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석면 질환과 피해 구제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퇴 교직원에게도 석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석면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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